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선고가 임박해지긴 했나 봅니다. 헌재가 철통 보안유지에 나섰다고요? <br><br>네, 헌법재판소 분위기 탄핵심판 초기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법에, '재판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'고 정해놓은 게 맞지만요.<br>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초반만 해도 헌재 관계자가 당일 평의가 잡혀있는지, 오후에도 평의가 진행 중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 줬거든요.<br><br>그런데, 변론 종결 이후로는 헌재가 입을 꾹 닫았습니다. <br> <br>"평의 내용, 진행 단계, 시작 및 종료 여부 일체 모두 비공개 대상"이라고요.<br> <br>선고일을 밝힐 때까지 알릴 게 없다는 건데요.<br><br>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선고날짜 지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2.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은게 지난달이잖아요. 변론 종결에서 선고일 지정까지,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으로 최장 기록을 다시 쓴 거죠? <br><br>네,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입니다. <br><br>오늘로 변론 종결 13일째인데요. <br><br>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후 11일째에,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선고날짜를 지정했거든요.<br><br>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시간 심리 기록을 헌재가 쓰고 겁니다. <br><br>Q3. 선고날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. 지금쯤 헌법 재판관들 뭘 하고 있을까요? <br><br>네,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에 있었던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물어봤는데요. <br><br>지금쯤이면 헌법재판관들 저마다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심증은 평의를 통해 드러났을거라고 했습니다. <br><br>현시점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담길 문구들을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라고도 했는데요. <br><br>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><br>만장일치라 '소수 의견'이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똑같지는 않았을텐데, 가급적인 공통된 결론을 얻으려고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,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반박하고 설득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<br><br>선고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. <br><br>헌재에서 나온 주요 증인들 증언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잖아요. <br><br>결정문에는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헌재의 사실관계 판단을 정리해서 적어야 하는데, 수사기관 조서와 헌재 증언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 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. <br> <br>Q4. 변수가 될만한 게 또 있죠? <br><br>변론 종결 이후 돌발 변수들이 있었죠. <br> <br>윤 대통령을 조사했던 공수처를 검찰이 압수수색했고요. <br><br>지난 주말 대통령 구속 취소에, 석방이 숨가쁘게 이어졌거든요.<br><br>게다가 윤 대통령 측도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, 헌재도 이런 변수들도 감안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Q5. 대통령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한다는 겁니까? <br><br>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"선고 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"면서도 이 방법이 심판 결과에 유리할 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고요. <br> <br>오늘도 헌재에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계엄 직후보다 우호적으로 변한 여론 지형을 강조하며 헌재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